국민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제도로,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노동 사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가능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노동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HRD-NET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 접수기관 : 관할 노동고용센터 및 고객센터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제외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지원대상 제외
-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생과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은 지원대상 제외
- 년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제외
- 월 급여 300만원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제외
- 월 소득 3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외
- 만 75이 이상의 고령자 제외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적정기간을 정하고 훈련상담을 실시한 후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 가능(단, 정부지원 훈련과정 수강중인 사람등은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 내에서 지방관서별로 내일배움카드 계좌발급 인원을 사전에 배정 가능
지원내용
- 5년 동안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 노동부가 인정가능한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지원 가능
-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노동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HRD-NET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갱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각 훈련과정별 지원대상 입증 서류
접수문의
거주지 관할 노동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HRD-NET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교육과정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한 제도로 취업 자체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없으며, 훈련을 중도 포기하거나 취소할 수는 있지만 훈련비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번 신청한 훈련 과정은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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