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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통상임금) 및 신청방법 best4

by 건부남 2023. 7. 15.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한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는 국가가 출산을 유도하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유도하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팁 BEST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 방문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가능, 우편신청 가능

 -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서류가 다르다(확인요망)

구분 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 사산 휴가급여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지원형태는 현금지원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며,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출산장려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율 개선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되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고 출산장려 정책에도 꼭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