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총 2번 납부합니다. 7월과 9월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며, 기한 경과시 당연히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 한번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금에 가산금에 또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금액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 보유자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종이 고지서를 받았지만 전자 고지서를 받으신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7월1기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분은 50%, 일반건축물은 100%의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종이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은행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웬만한 은행은 전부 다 있는것 같습니다. 가상계좌는 8월 31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가상계좌로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1. 가상계좌 납부(은행별로 부여됨)
2.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3. 은행 방문해서 수납(전국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홥, 산림조합)
4. 앱을 통한 납부
5.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위택스)
요즘엔 다른것보다 그냥 앱을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 좋은것 같습니다.
서울시 세금은 STAX 앱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저같은 경우는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관계로 스마트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앱을 실행시킨 후 QR코드만 스캔해도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빠르고 편리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하는 방법도 편하고 좋았었는데 이젠 앱에서 납부하는 방법에 밀렸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도 좋은것 같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후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빠른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7월 1기분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후 2차 납부기일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추가로 0.75%의 중가산금이 계속해서 추가 로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간 45%까지 추가 부과되지 꼭 기한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중가산금은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6월 기준일 주택명의를 소유한 분이 그해의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혹 주택을 매수매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6월 1일 매수 매도 한 경우에는 잔금거래 기준으로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매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이죠
잔금일 6월 2일이 경우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이또한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죠?
재산세 분납
재산세분납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250만원 ~ 500만원 이라고 하면 250만원은 기한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500만원일 경우에는 250만원 1차 납부, 2개월내 250만원 납부
600만원일 겨우에는 300만원 1차 납부, 2개월 이내 나머지 300만원 납부
이렇게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는 구청에 신고한 후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재산세는 7월에 1차에 절반, 9월에 2차에 나머지 절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채 9월에 재산세 나오는걸 무시한적이 있었습니다. 두번에 걸쳐서 납부하는걸 몰라서요. 7월에 냈는데 또 고지서가 나왔다고 생각 한거죠. 참 바보같았죠.
7월이 이제 10여일 남았으니 1차 재산세 납부 잘 하시고, 9월 2차도 잘 납부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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